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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고 포기… 4·3수형인 70년 만에 정식재판
제주지검 즉시항고 시한 하루 앞두고 결정
공소장·판결문 無… 유례없는 재판 열린다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18. 09.06. 16:45:08
검찰이 제주4·3 수형인 생존자 18명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4·3 당시 군법회를 통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 했던 수형인 생존자들이 70년 만에 정식 재판을 받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6일 "재심 개시 결정문 등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결정문을 송달 받은 다음날부터 3일 이내, 즉 7일까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재심 개시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게 된다.

 사실 이번 재심 청구는 공소장은 물론 판결문까지 없는 역사상 유례없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4·3수형인생존자에 대한 유일한 기록은 1999년 정부기록보존소에서 발견된 '수형인 명부'가 전부인데, 이 마저도 당시 군에서 형식적이나마 군법회의가 열렸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수형인 명부에 기록된 2530명 중 이제 남은 생존자는 30여명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검찰에서는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즉시항고 단계에서부터 고민에 빠져 시한을 하루 앞둔 6일 오후까지도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제주에서 군법회의가 설치·운영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기록멸실 등의 사유로 재심 개시 결정 이후 번안 심리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라도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의 특정과 그에 대한 입증은 검사가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4·3과 관련한 제주지역의 정서와 여론 등도 고려했다"며 "앞으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충분히 검토해 본안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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