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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초과지출 도의원 후보 회계책임자 고발
위영석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8. 08.31. 16:23:40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도의원 후보 회계책임자가 고발됐다.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3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인 210만원 가량을 초과지출한 도의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8조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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