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회
교통 표지판 충격해 행인 부상 입힌 40대 집행유예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18. 08.31. 14:36:03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48)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전 10시5분쯤 제주시 서사로사거리 교차로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향으로 진행하다 교통섬을 침범해 표지판과 충돌했다. 이로 인해 표지판 지주대가 튕겨 날아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강모(75)씨를 덮쳤다. 이 사고로 강씨는 약 15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분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