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경제
관광종사원 자격 등록 기한 규정 폐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18. 08.27. 18:11:26
관광통역안내사 등 관광 종사원 국가자격시험 합격자의 자격 등록 기한 규정이 사라진다.

 27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수립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계획을 살펴보면 정부는 해당법의 시행규칙 53조 1항을 개정해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합격자의 자격등록 기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등의 관광종사원 자격을 취득하려면 연 1회 시행되는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뒤 합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한국관광공사 등에 자격 등록을 신청해야 했다. 만약 기한 내에 자격등록 신청을 하지 못하면 1년을 기다려 다음 시험에 재응시해야 한다.

 반면 감정평가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등은 시험에 합격만 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검수사, 감정사 등의 국가전문자격도 시험 합격 후 별도의 등록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월 60일의 자격등록 기한 규정을 폐지해 관광종사원 국가자격시험 합격자의 불만을 해소하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주문했다.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