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치/행정
입양 인식 개선 위한 조례 추진
송창권 의원, 22일 공청회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8. 08.21. 13:55:53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은 22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입양특례 확대' 조례를 개정하고, 가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서는 사단법인 한국입양홍보회 고경석 회장의 '지방자치단체별 입양조례 현황과 필요성'을 시작으로 반편견 입양교육 엄진경 강사의 '반편견 입양교육의 역사와 필요성', 전국입양가족연대 신용운 대표의 '한국입양문화의 현실과 문제'에 대해 주제발표한다. 이어 송창권 의원과 김경미 의원, 현홍직 제주도 복지청소년과장, 김홍국 제주도교육청 학교교육과장 등이 입양특례 확대 및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공청회를 주최한 송창권 의원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해볼 계획"이라며 "현대 제주사회에서 다문화 사회변화에 따른 입양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학교교육에서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방안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