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경제
커피숍·호프집도 음악저작권료 내야
23일 기해 개정안 시행… 15평 미만 제외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18. 08.20. 18:13:39
앞으로는 커피숍, 호프집, 헬스장이 매장에서 음악을 틀 때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커피숍, 호프집, 헬스장이 음악저작권 징수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기존에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경마장, 골프장, 에어로빅장, 대형마트 등만 징수 대상이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한 면적 3000㎡이상의 대규모 점포 중 기존에는 저작권료를 내지 않아도 됐던 복합쇼핑몰과 기타 대규모점포도 이번에 징수 대상에 추가됐다.

 다만 전통시장은 음반 저작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경제적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는 면적 50㎡(15평) 미만의 소규모 영업장도 면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면적 50∼100㎡(15∼30평) 미만의 커피숍과 호프집이 내야하는 저작권료가 사용료(2000원)와 보상금(2000원)을 합친 월 4000정도로 책정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저작권료는 매장이 클 수록 늘어나는 구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저작권료 납부 편의를 위해 단체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안내창구를 마련하고, 지정된 통합징수단체가 저작권료를 일괄 징수하는 통합징수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 자신의 매장이 납부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 누리집(www.kdce.or.kr)을 제작하고, 저작권료 납부 의무 및 방식 등에 대한 설명서(리플릿)도 제작해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