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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0개 골프장 금지농약 불검출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8. 08.19. 10:15:48
제주도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 결과 맹·고동석 농약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018년도 상반기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 결과 맹·고독성농약 및 잔디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19일 밝혔다. 제주도내 40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는 잔디에 사용가능한 보통독성 또는 저독성 농약성분 7종만 검출됐다

 토양 중 잔류농약 검출농도는 그린에서 불검출~1.58mg/㎏(살균제 7종), 훼어웨이에서 불검출~1.17mg/㎏(살균제 6종), 수질에서 불검출~0.0306mg/L(살균제 5종)로 조사됐다. 또한 추가 조사한 골프장 내 지하수에서는 농약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는 '물환경보전법' 제61조에 의거해 제주도 내 40개 골프장의 토양(그린, 훼어웨이)과 수질(코스 내 연못) 시료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 1회 진행하고 있다. 검사항목은 독성이 강하고 잔류성이 높아 골프장에서 사용이 엄격하게 금지된 고독성 농약 3종, 골프장 사용이 제한된 농약 7종과 제주도고시 사용제한농약 2종, 환경잔류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골프장에서 사용이 허용된 20종 등 총 32종에 대한 농약잔류량 분석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골프장의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친환경 골프장 관리 및 골프장의 농약사용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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