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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상반기 이동토지에 대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8월말까지 마무리한다고 16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조세·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산정대상은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동안 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 이동된 토지로 5400여 필지가 해당되며 그동안 제주시에서 조사한 건축물 신축, 형질변경 등 변경된 토지특성을 반영해 개별토지별로 지가 산정을 추진하고 있다. 산정된 공시지가는 가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감정평가업자의 검증도 거치게 된다. 산정이 완료된 토지는 오는 9월 3~28일 주민들에게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하며,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최종 결정·공시하게 된다. 한편 지난 5월31일자 결정·공시한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16.9%상승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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