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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품질관리원 원산지표시 등 일제단속 결과
원산지 허위·미표시업체 4개소 5건 적발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입력 : 2018. 08.16. 14:23:4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지난 7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휴가철을 맞아 제주도내 해수욕장 등 관광지 주변 음식점 및 축산물판매장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및 축산물이력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11개소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업체는 4개소 5건이다. 위반내용은 독일산, 미국산 등 외국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거짓표시한 3건,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산으로 표시하는 등 배추김치 2건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업체는 7개소로 위반내용은 중국산 배추김치 및 태국산 닭고기를 이용하면서 표시하지 않은 업체와 중국산 고사리를 판매하면서 표시하지 않은 업체 각 5개소이다.

 거짓 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해 수사 중에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86만원을 부과했다. 또 축산물판매장 등에서 판매되는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DNA 동일성 검사를 위한 시료 30여점을 채취해 분석 중에 있으며 이력번호가 거짓으로 판명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음식점을 이용하거나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표시 및 이력번호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및 이력번호가 표시돼 있지 않거나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부정유통 신고전화(1588-8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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