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 경관심의위원회 문턱을 넘지못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 경관위원회는 지난 27일 열린 제18-7차 회의에서 제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심의하고 반려 결정을 내렸다. 제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준공된지 40년이 지난 제주시 연동 제원아파트를 최고 15층의 12개동 877세대로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제원 아파트 단지 내 동서방향도로(신광로 6길)와 남북방향도로(연동1길) 2개 중 1개를 폐도하는 반면 나머지 도로는 확장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경관위원회 위원들은 "용도지역 상향 및 폐도 등에 대한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한 뒤 경관심의 신청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해당 정비사업은 일부 사업대상 부지의 고도가 낮고 사업부지 내 2개의 도로를 폐도해 재건축 건물 건설 부지로 활용해야 함에 따라 용도변경, 폐도 등의 행정절차가 수반돼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1977년 건립된 제원아파트는 일도2동 인제아파트에 이어 도내에서 두 번째로 준공된 아파트로 22개동에 656세대가 입주해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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