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전국 재산 조사 및 압류 처분 등 고액 체납자 관리를 집중적으로 해나가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달 기준 제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217억원으로 이 중 지방소득세(106억원)와 자동차세(56억원)가 7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방소득세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11명을 비롯해 고액체납자는 129명(체납액 합계 116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고액체납가 129명에 대해 실익이 있는 재산을 즉시 압류하고, 체납자 개별방문 및 실태조사 등 집중 관리를 진행한다. 우선 체납자의 전국 재산 조회를 통해 부동산, 자동차, 회원권 등 실익이 있는 재산 순으로 압류 및 징수활동을 한다. 체납법인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등 과점주주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은닉재산으로 조사해 체납처분하며,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동차에 대한 우선압류 및 번호판 영치를 병행한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 아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력히 추진해 납세의식 제고 및 조세 형평성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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