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주산 농산물의 본격적인 포전거래(일명 밭데기거래) 시기를 앞두고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농가ㅏ 피해 예방을 위해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를 보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농가와 유통인 간 구두계약을 통해 포전 거래가 다수 이뤄짐에 따라 감귤가격의 등락에 의한 대금 미지급, 일방적 계약해제, 농산물의 수확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농업인들은 읍면동사무소를 비롯해 지역 농·감협 사무소에서 손쉽게 표준계약서를 접할 수 있다. 이번에 보급되는 표준계약서는 매도, 매수인 인적사항, 매매대금의 지급일자, 농작물의 수확 반출기간까지 명시하고 있으며, 계약서에 따른 계약일반조건 사항도 별도로 비치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감귤을 포함한 도내 농산물 포전 거래 시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작성해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농업인들에게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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