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제주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시민사회 등 사회각계 대표 및 공공 기관으로 구성되는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협의회를 중심으로 청렴사회협약 체결 및 청렴실천 운동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시민단체 등 민간분야에서 주축이 되어 운영되며, 시민사회·경제계·언론계·학계 대표자와 도내 공사·공단 등 주요 기관·단체가 참여하여 청렴문화 사회 확산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민관협의회는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 ▷시민사회·기업·공공기관 등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협약 체결과 협약 이행 및 평가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등의 제안과 도민의견 수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윤리경영 지원과 활성화 ▷청렴교육·홍보 등 청렴실천운동 추진 등을 심의하게 된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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