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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생활·재난·안전사고 피해 보상금 지급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18. 07.11. 16:01:56
내년부터 제주도민들이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과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시 150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받게 된다.

 제주도는 지난달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각종 재난에 의한 사망 등 도민피해 보상보험 가입 근거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도 보상보험 가입에 따른 예산반영및 계약절차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도민안전공제·보험 가입 예산은 연간 8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도민안전 공제·보험은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재난으로부터 인적피해 등에 대해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보장내용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또는 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장해 등이며,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 항목별 담보 금액은 자연재난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시,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각 1500만원이다.

 가입대상(피보험자)은 제주도민으로 개인이 가입절차를 밟지 않아도 제주도에서 일괄적으로 자동 가입 처리하게 되며, 보험료는 도예산으로 납부 처리한다.

 정태성 세정담당관은 "도민안전 공제·보험을 통해 각종 위협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심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 사고 사례 분석과 담보 범위 확장에 따라 가입 범위를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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