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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레길 및 주요 관광지 등 탐방객에게 청결한 위생편의 제공을 위해 개방화장실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13일까지 이뤄지는 이번 점검은 지역내 92개소를 대상으로 화장실 청소상태, 편의용품 비치여부, 시설물 상태 등을 점검하게 된다 점검 후 위생편의 등급을 판단해 연2회 화장지 등 편의용품 지급(10~30만원)과 연 1회 정화조 청소 수수료(15만원 범위)를 지원한다. 개방화장실 지정 및 운영은 법인 또는 개인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의 소유자가 공중의 위생편의를 위해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할 경우, 주변여건을 고려해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주시는 상반기 점검 결과 92개소 중 69개소에 대해 700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점검결과 위생상태가 좋지 않고 개방화장실 지정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며 "'휴지통 없는 화장실' 운영 등 청결한 화장실 유지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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