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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7월말까지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하세요"
서귀포시, 부과대상 사업소 1500여곳에 안내문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입력 : 2018. 07.10. 14:09:55
서귀포시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7월 말까지 주민세 민원 안내를 위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2018 재산분 주민세 부과대상 사업소 1550개소에 대해 10일까지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분 주민세는 사업소를 영위하는 사업주에게 과세하는 세금으로,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해 각종 행정서비스에 대한 응익과세와 영업세의 성격을 갖고 있다.

 신고납부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서귀포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소 건축물 등 연면적(공용면적 포함)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이다. 자가 및 임차에 관계없이 직접 사용하는 해당 사업주가 이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의 세율은 ㎡당 250원이다. 다만, 오염물질 배출사업소 중 폐수시설설치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업소,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 2018년 1월 1일 이후 대기오염시설 미허가 사업소 및 부적합 사업소는 ㎡당 500원이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가산세(10%),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3/1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문의는 서귀포시청 세무과나 읍면동으로 하면 된다.

 한편 2017년에는 재산분 주민세로 1385건에 11억790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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