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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469억원 부과
지난해보다 64억원·15.8% 증가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입력 : 2018. 07.05. 11:13:55
제주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21만6747건·469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5일 밝혔다.

 대상별로는 주택 16만9933건·180억원, 건축물 6만5780건·256억원, 선박 968건·4억원, 항공기 66건·29억원 등이다. 이는 전년 대비 64억원(15.8%) 증가한 것이다.

 시는 주택 및 건축물 신축 증가,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 항공기 등록 대수 증가(10대)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했다. 전년 대비 주택가격 변동율을 보면, 개별주택가격은 11.45%, 공동주택가격은 3.6% 인상됐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9월에는 주택분(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면, 고지서가 없더라고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인터넷 지방세 납부 사이트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등도 가능하며, 제주시 재산세과 및 읍면동에서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24일까지 조기납세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2만원 상담의 상품권을 제공하고, 납부기간 중 재산세 민원상담창구를 운영해 불편사항 최소화에 나설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세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1.2%의 중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며 납기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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