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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우도에 렌터카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연장할 지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제주도는 지난해 8월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우도면 일부자동차 운행 및 통행제한'을 한 것과 관련 지속 추진할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오는 9일 오후 3시 우도면사무소회의실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제주도는 우도 자동차 운행 및 통행제한 공고 시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청회를 통해 운행 및 통행제한 1년간 운영성과를 지역주민에게 설명하고 운행지속여부를 판단할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1년의 운행제한 성과'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지역주민대표 및 상인회 대표, 전문가, 경찰, 도 관계자등이 패널의 토론회, 방청객의 질의응답 및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한다. 한편 지난해 8월 1일부터 시행한 운행제한으로 일평균 방문객과 방문차량은 일부자동차 운행제한 시행 전보다 각각 15%와 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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