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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저공해 자동차 표지 발급받으세요"
주차요금 감면 등 혜택…연중 발급 가능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입력 : 2018. 06.28. 16:18:30
제주시는 저공해 자동차를 보유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연중 발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저공해 자동차'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또는 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뜻한며, 1, 2, 3종으로 구분된다.

 1종은 대기오염을 배출하지 않는 전기자동차·연료전지자동차, 2종은 하이브리드차 등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3종은 2종 기준은 초과하나 환경부령으로 정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에 해당한다.

 저공해 자동차 표지발급을 받은 차량은 공영주차장 및 공항주차장 주차요금 할인·감면 등 혜택이 주어진다.

 발급 대상 자동차는 2013년 5월 24일 이후 출고된 저공해 자동차며, 발급 희망자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자동차등록사무소으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저공해자동차 증명서를 지참하지 않아도 저공해자동차 전산정보시스템 조회를 통해 표지 발급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416건, 2016년 5206건, 지난해 5532건, 올해 현제까지 2466건 총 1만7620건의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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