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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호텔서 마약 투약한 2명 덜미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18. 06.26. 13:42:53
제주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류 위반 혐의로 허모(52)씨와 안모(29·여)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6일 0시5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투숙하던 객실 매트리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안씨가 112에 신고해 횡설수설하자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와 마약 구입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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