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제주시
제주시 1기분 자동차세 226억원 부과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입력 : 2018. 06.11. 15:02:29
제주시는 2018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22만8475건에 226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과 비교했을때 건수는 1만6300건(7.7%), 금액은 12억500만원(5.6%) 증가한 수치다. 제주시 지역 자동차 등록대수는 42만대에 이르고 있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6월 1일 기준 등록원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다. 단 올해 1월과 3월에 부과세를 연납한 경우는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7월 2일까지다.

 자동차세 납부는 은행 또는 세무과 및 읍면동 세무민원실을 방문하거나, 금융기관 CD/ATM기, 가상계좌, ARS(1899-0341),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