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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등록문화재 제716호로 등록된 '제주 4·3 수악주둔소' 망루의 모습. 사진=제주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4·3 수악주둔소가 4·3유적 최초로 국가 문화재로 등록됐다고 8일 밝혔다. 국가 등록문화재 제716호 '제주 4·3 수악주둔소'로 등록됐으며 등록일은 2018년 6월 8일이다. 제주 4·3 수악주둔소는 제주 4·3사건의 흔적이 대부분 사라지고 현존 유적도 극소수인 상태에서 제주 4·3사건을 재조명하고 교훈을 얻기 위한 역사적 현장으로써 상징성을 인정받았다. 수악주둔소는 해방 이후 정부 수립과 한국전쟁 당시 정치적·사회적 혼란기 속에서 한국현대사의 중요 사건이었던 제주4·3사건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간직하고 있으며, 무장대 토벌을 위해 만들어졌던 많은 주둔소 중에 가장 규모가 크다. 건축적인 면세도 형식·구조가 독특하고 보전 상태도 양호하다. 4·3유적의 국가 문화재 등록은 4·3유물·유적 중 보존가치가 있는 것을 문화재로 지정해 평화·인권의 교육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유물·유적 등록문화재 지정 타당성 조사용역'과 '제주4·3유물·유적 등록문화재 등록대상 학술조사 용역'을 통해 지난 2016년 5월 23일 문화재청에 등록문화재 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문화재청에 신청한 지 2년 만에 국가 문화재로 등록됐다"면서 "지난 1월과 2월에는 눈이 많이 내려 현장심사가 미루어지기도 했고, 3월 현장심사 및 문화재위원회 등록 심사 등을 거쳐 어렵게 등록된 만큼 앞으로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 지난 것으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문화재를 가리킨다. 도내에는 대정 강병대교회, 대정 알뜨르 비행기격납고, 중문 천제연 관개수로, 구 대정면 사무소, 도 전역의 일제동굴진지, 연동 삼무공원 미카형 증기기관차 등 23개의 등록문화재가 있다. 전국적으로는 724개의 등록문화재가 있으며, 주로 일제 강점기 건물과 한국전쟁 관련 유적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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