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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횟수·기간 폐지
7월 1일부터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신청 접수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입력 : 2018. 05.30. 18:31:59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금을 모두 상환하면 융자지원 횟수와 기간이 제한없이 계속 받을 수 있게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자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을 개선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부터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 지원 자금의 융자지원 횟수와 기간이 조정된다. 지금까지는 총 융자지원 횟수와 기간이 3회 6년으로 제한돼 3회까지 융자지원이 끝나면 더이상 융자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3회까지 융자지원이 이뤄진 뒤라도 해당 융자금을 모두 상환하면 다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1~3회차까지 6년을 기본으로, 3회차까지 융자지원이 이뤄지고 이를 모두 상환하면 다시 1회차부터 경영안정 지원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또 매출액이 있는 경우 최저 지원 한도액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경영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은 오는 7월 1일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융자 신청을 하면 된다.

 고봉구 제주특별자치도 기업통상지원과장은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 지원 기회 확대로 경기불황 등 자금 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기업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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