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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도내 440여 곳에 후보자 선거벽보 첩부
찢거나 낙서, 철거하면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어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입력 : 2018. 05.30. 10:21:28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31일부터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제주시 295곳, 서귀포시 146곳 도내 441곳에 첩부한다고 30일 밝혔다.

 선거벽보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과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으면 누구든지 관할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도선관위는 선거벽보 훼손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순회를 강화하고 경찰과도 긴밀히 협조할 방침이다.

 한편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된 선거공보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6월 3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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