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용역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4급 공무원 김모 씨와 제공자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4월 6일 제주시 화북공업단지 이전 용역을 시행하는 업체 관계자가 다른 업체 관계자를 통해 제공한 술과 음식을 먹고, 승진 축하비 명목의 현금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최근 현금을 돌려줬으며, 24일 청렴감찰관에게 이 같은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도 청렴감찰관은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제3자도 있으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산업입지를 공급하기 위해 지난 3월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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