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을 자동차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하고 도·행정시·경찰 등 유관기관 합동해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21일 밝혔다.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혹은 30만원 이상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자가 한 자 영치대상에 해당된다.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6337대로 체납액 규모는 38억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3회 미만 체납한 자동차의 경우 영치예고 후 납부를 유도하고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시 번호판을 영치한다. 제주시 산천단 검문소 및 서귀포시 삼매봉 입구를 단속 지역으로 선정해 행정시, 경찰 등이 합동으로 체납차량을 단속한다. 단속지역 전방 100m 지점에 체납 차량 영치 현수막을 설치하고 차량 영치시스템을 이용해 체납 차량을 유도한 후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작년 유관기관 합동으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결과 자동차세 체납자의 차량 143대에 대해 체납액 1300만원을 징수했으며, 그 동안 징수하기 어려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도 같이 징수했다. 제주도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의 날을 하반기에도 운영하고, 경마장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또는 읍·면·동 지역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체납차량은 도로를 운행할 수 없도록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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