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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수배 들통나 유치장 입감되자 '앙심'
보복협박 60대 징역 1년형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입력 : 2018. 05.03. 13:51:48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강씨는 2017년 10월 길을 지나던중 자신의 집 마당에 있는 A(46)씨를 보고 담 너머에서 욕설을 하다가 112 신고를 당했다. 이에 경찰이 출동해 인적사항을 확인해보니 벌금수배사실이 발견돼 유치장에 입감됐다가 다음날 아침 벌금을 내고 석방됐다.

 강씨는 이에 불만을 품고 그해 10월21일 새벽 2시30분쯤 A씨를 찾아가 "너 때문에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잤다"고 하는가 하면, 자신이 기르던 개를 데리고가 "물어라"고 외치는 등 보복을 목적으로 협박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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