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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파리월드' 개인정보 유출 무더기 재판
제주지검, 공무원 3명·업체 3명·주민 2명 기소
사업자에 주민 의견제출서 내용 전달은 불기소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입력 : 2018. 04.30. 16:04:26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일대에 계획 중인 '제주사파리월드'사업과 관련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 마을 주민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제주도 공무원 김모(49)씨와 강모(58)씨, 장모(59)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10일께 동복리 마을 주민 이모씨의 개인정보를 마을이장 정모(57)씨에게 제공한 혐의다.

 이밖에 공무원들로부터 받은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당시 동복리 이장에게 넘긴 업체 고문 김모(60)씨와 업체 운영자 문모(64)씨, 당시 마을이장 정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논란이 됐던 '제주사파리월드'는 양모씨가 대표로 있는 사업체가 1500억원을 들여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중산간 지역 99만1072㎡에 동물원과 사파리, 관광호텔, 공연장 등을 짓는 사업이다.

 사업 예정지 가운데 73만8000여㎡는 동복리 마을 소유의 리유지이고, 나머지 25만2000여㎡는 제주도 소유의 도유지다. 도유지의 상당 부분이 곶자왈 지역이고 또 사업예정지는 보존가치가 가장 뛰어난 동백동산 습지 보호구역과 맞닿아 있어 논란이 있었다. 논란 속에서 지난해 3월에는 제주도가 공청회를 요구한 주민 56명의 명단을 주민 동의 없이 사업자에게 넘어가면서 이번 사건이 불거졌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와 관련 당시 제주도지사와 제주도 관계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공무원이 주민 명단을 사업차 측에 넘긴 부분을 무혐의로 판단했다. 다만 공무원과 사업자가 이장에게 주민 정보를 넘긴 부분만을 기소의견으로 판단, 검찰에 넘겼다. 검찰도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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