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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농약 사용으로 감귤원 피해 발생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입력 : 1970. 01.01. 09:00:00
올해 감귤원에서 작물보호제 살포 후 피해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는 27일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면서 감귤원 병해충 방제 때 작물보호제(농약)를 잘못 사용해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대상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작물보호제를 사용하거나 3~4가지 작물보호제 혼용 사용, 제초제 사용 후 세척하지 않은 농약호스 사용 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시설하우스 감귤류의 경우 약 살포 후 환기가 잘 이뤄지지 않아 고온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3월 도내 한 노지감귤원에서 제초제 살포 시 농약 호스에 구멍이 생겨 제초제가 감귤 잎과 가지에 묻어 고사하는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달엔 천혜향을 재배하는 시설하우스에서 작물보호제 살포 후 천장 개폐기가 오작동해 봄순이 낙엽되고 심한 곳은 줄기도 검게 변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서부농업기술센터는 "잘못 작물보호제를 사용하면 잎 조직이 죽을 수도 있고 기형이 되거나 떨어질 수가 있다. 꽃 개화가 늦어지고 기형과가 되거나 열매가 일찍 떨어질 수도 있다"며 "작물보호제 사용 시 작물, 적용병해충, 사용적기 및 방법, 희석배수, 시기 및 횟수를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창훈 농촌지도사는 "감귤원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작물보호제 사용 시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두 가지 이상 혼용할 경우에는 혼용정보를 참고하거나 농업기술센터에 문의 후 사용해달라"며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작물에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시행됨에 따라 반드시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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