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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서 음란행위 30대 벌금 100만원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입력 : 2018. 04.26. 13:51:48
제주지방법원은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3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17년 6월6일 밤 10시쯤 술에 취해 제주시 마트 주변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가족사로 당일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언행 등에 비추어 볼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4년에는 거리에서 5차례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된 제주지검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져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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