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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관광사업체 공개모집
30일까지… 홍보지원금 지급·인증패 수여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18. 04.17. 14:38:48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30일까지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 받고 싶은 도내 관광업체를 오는 3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제주도에 본점을 둔 업체 중 관광지, 교통, 숙박업, 여행업, 음식업 등 5개 분야에서 영업하는 업체와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된 지 2년이 지난 업체가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제주도는 응모 업체를 대상으로 자격요건을 검토한 뒤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꾸려 사업체의 시설 및 환경, 서비스, 요금, 안전·위생관리, 지역사회공헌도 등을 살펴 우수관광사업체를 선정한다.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되면 2년간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65조(사후관리 및 지정취소)를 위반하면 우수관광사업체 지위를 박탈당한다.

 우수관광사업체에게는 지정서와 인증패, 홍보지원금 70만원이 주어진다.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 받고 싶은 업체는 제주도 홈페이지(www.jeju.go.kr) 입법/공고/고시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제주도관광협회(064-741-8744)로 제출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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