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선정기준액이 3인 가구기준 월 1천170만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이 반영된 아동수당법 시행규칙과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법은 소득과 재산이 2인 이상 전체가구 중 하위 90%가구에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아동 1명이 있는 3인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액이 1천170만원, 아동 2명 4인 가구 1천436만원, 아동3명 5인가구는 1천702만원으로 선정기준액을 마련했다. 특히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소득을 산정할 때 둘째 자년부터는 연령과 상관없이 자녀 1인당 월 65만원을 공제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소득과 재산 조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나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아동, 차상위지원 수급가구 등 이미 다른 복지급여를 받은 아동은 추가조사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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