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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부터 어선 불법 처벌 강화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18. 04.08. 16:48:23
오는 5월 1일부터 어선의 안전수칙 위반시 제재수단 내실화를 담은 어선법이 시행돼 어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어선법 개정안은 검사업무 대행기관의 부정한 업무 수행행위에 대해 대행업무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어선 무선설비·위치발신장치 등 안전장비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와 미등록 어선을 사용한 경우에 관한 벌칙 규정을 강화했다.

 우선 검사업무 대행기관의 부정한 업무 수행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어선 운항시 무선설비를 상시 작동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과태료▷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구매없이 방치한 경우 300만원 과태료▷ 등록하지 않은 어선을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조동근 수산정책과장은 "어선위치장치를 끈 상태로 조업하는 등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어선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난위치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수색·구난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우리 어업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어선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관리단 등 어업감독공무원들에게 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해 작년말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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