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만65세 이상 노인을 채용한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 영세 사업체에 대해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주소지를 둔 만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도내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 영세사업체로 노인을 고용한지 2개월이 경과하고 최저 임금법에 의한 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만 해당 된다. 제주시는 오는 15일까지 신청을 받고, 서류 심사 후 대상자를 확정한다. 지원금액은 1인당 월20만 원, 1개업체당 5인(월 1만원) 한도 내 지원된다. 지난해엔 183개 업체가 398명을 고용해 7억7400만 원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노인을 고용한 사업체는 인력비용 부담을 덜 수 있고 노인 근로자는 직업생활의 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노인들의 고용안정 및 소득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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