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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몰카'촬영 30대 징역형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입력 : 2018. 04.01. 09:17:28
자신이 근무하는 업소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는 등 수차례 '몰카'촬영을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권모(35)씨에게 징역 10월형을 선고했다.

 권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근무하는 서귀포시 성산읍 모 업소 화장실 천정 전등의 나사못 구멍에 카메라를 부착해 A(39)씨가 화장실을 사용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다. 또 같은 해 10월에는 같은 화장실 좌변기 뚜껑에 구멍을 뚫어 카메라를 부착해 B(28)씨의 모습을 촬영했다.

 권씨는 이에 앞서 지난해 7월에는 C(21)씨가 목욕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창문 틈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황 판사는 "범행 횟수가 많고 경위와 방법, 촬영된 내용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들의 충격도 크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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