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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3지방공휴일, 결국 ‘법 타령’에 막히나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8. 03.30. 00:00:00
제주4·3이 70주년을 맞았으나 뭐 하나 실질적인 조치들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당장 4·3이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지방공휴일 지정조차 여의치 않은 모양이다. 4·3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는 유족 등 도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이다. 제주도의회가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조례까지 제정했으나 정부 반대로 반쪽짜리 휴일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정부의 재의 요구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가결했다.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으나 도의회는 해당 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한 것이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4·3희생자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 조례안은 4·3추념일인 매년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4·3추념일에 맞춰 전 도민이 함께 희생자를 추념하며 도민 화합과 통합을 도모하고, 화해와 상생의 4·3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고양·전승·실천함으로써 4·3의 해결과 세계평화의 섬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물론 정부가 4·3지방공휴일 지정에 제동을 거는 것도 일리가 있다. 막무가내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인사혁신처는 제주도에 보낸 공문에서 "조례 제정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현행 법령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례로 공휴일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에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이들 법령에는 그 권한이 규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공휴일이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고 공휴일 지정권한도 정부에 있다며 지자체가 공휴일을 별도로 지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제주4·3 추념식은 엄연한 국가추념일로 거행되고 있다. 민간 차원에서 치렀던 4·3 추념식이 2014년부터 정부가 주관하는 국가적인 행사로 격상됐다. 그러니까 단순한 지방행사를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것이 아니다. 국가행사지만 최소한 지방공휴일로 지정해 온도민이 함께하는 4·3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가뜩이나 올해는 '4·3 70주년'이란 상징적인 의미까지 더해지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 특히 4·3의 역사적 의미를 더욱 뜻깊게 되새기려는 제주도민들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된다. 4월 3일이 지방공휴일로 지정되면 도민은 물론 국민들에게 '제주4·3'을 더욱 더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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