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의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부금단체 간편조회’ 서비스를 14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기부금단체 간편조회’ 화면에서 단체명만 입력하면 대표자, 소재지, 고유목적사업 등 기본 정보와, 결산서류, 기부금 모금·활용실적, 외부회계감사 자료 등의 세법상 의무이행 내용을 함께 조회할 수 있어 기부금단체의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세법 개정으로 지정기부금단체가 점차 증가될 예정이며, 이에 맞추어 서비스 대상 기부금단체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 서비스로 국민 누구나 지정기부금단체의 활동 내역을 보다 쉽게 조회·활용할 수 있게 되어 기부금단체의 투명한 운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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