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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2배 확대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18. 02.26. 11:16:47
제주시가 올해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대상을 지난해보다 2배 확대해 지원한다.

제주시는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을 위해 지난해 2억 5000만원을 지원해 101개소·166면을 조성한데 이어 올해는 지난해보다 2배 증가한 200개소· 300면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달 현재까지 156개소·205면이 보조사업으로 신청, 접수됐으며 현장확인 결과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업대상자는 총 85개소·109면으로 나타났다. 이중 30개소·50면은 보조금 교부를 결정했다.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지원기준은 보조금 보조율은 90%이고 최대 지원한도는 5백만원이다. 지원단가는 담장 철거비 80만원, 대문 철거비 70~180만원, 주차장 포장비 60~1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으며 의무사용 기한은 최소10년이상 유지토록 하고 있다. 시설기준은 주차면 면적은 1면당 12㎡이상, 직각주차는 길이 5m이상 너비 2.5m이상, 평행주차는 길이 6m이상 너비 2.0m 이상이며 주차장 출입구 너비는 3m이상 확보돼야 한다. 제외대상은 타 법령에 의한 영업용 차고지,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대상임에도 미확보 건물, 30세대 초과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영업장) 부지 등이 해당된다.

제주시는 차고지증명제의 도전역 전차종 확대을 앞두고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은 2016년 6000만원, 2017년 2억5000만원, 2018년 5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차고지증명제가 지난해 1월부터 중형차까지 확대 시행된데 이어 2019년 도전역 전차종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70% 정도 신청을 했고 이런 추세라면 3월말까지는 사업 대상이 모두 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차고지증명제 조기 정착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자기차고지 확보에 대한 필요성 인식 확산을 위해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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