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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플러스] 3월 초·중학교 입학 예정 아이 예방접종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입력 : 2018. 01.31. 20:00:00
질병관리본부와 교육부는 단체생활 시작 시기에 맞춰 학교에서 초·중학교 입학생의 예방접종 완료여부를 확인하고, 관할 보건소와 협력해 미접종자에게 접종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중학교 입학생까지 교육·보건 당국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학교 및 관할보건소의 담당자가 전산시스템에서 입학생의 예방접종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학부모의 부담을 줄였다.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업은 감염병 유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학교에서 입학 후 3개월 동안 예방접종 확인절차를 거쳐, 관할 보건소와 협력해 미접종자에게 무료로 접종을 완료하도록 안내하는 사업이다.

접종력 확인대상 예방접종은 초등학교(4종)는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폴리오(소아마비),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일본뇌염이다. 중학교(2종)는 Tdap 또는 Td(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여학생만 대상)이다.

3월 초·중학교 입학을 앞둔 어린이의 보호자는 직접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준비할 수 있게 된다.

우선 입학 전에 자녀의 예방접종 내역이 전산등록 돼있는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s://nip.cdc.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하면 된다. 인터넷 민원24(http://www.minwon.go.kr) 및 예방접종 받은 의료기관(또는 보건소)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만일 빠진 접종이 있을 경우 입학 전까지 접종을 완료하면 된다. 전국 1만여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주소지 관계없이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또 예방접종을 완료했지만 전산등록이 누락된 경우에는 접종 받았던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예방접종 받은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이 안 될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면 된다.

예방접종 금기자(아나필락시스반응, 면역결핍자 등)의 경우는 진단 받은 의료기관에 해당 어린이의 접종 금기사유를 전산등록 요청하면 된다. 단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금기사유' 전산등록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는 '예방접종 금기사유'가 명시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입학 후에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중학교 입학생의 경우 Td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과 사람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의 예방접종률이 높지 않아 미접종자는 입학 전에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할 것을 당부했다.

HPV 예방접종의 경우에는 2005년생인 중학교 입학 여학생은 올해 12월말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해야 2차 접종까지 무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16년 사업시작 이후 현재까지 심각한 이상반응 신고 없이 약 67만 건의 예방접종이 시행됐기 때문에 자궁경부암 등 질병의 예방을 위해 입학 전에 예방접종을 받도록 당부했다.

HPV 접종후 신고된 이상반응은 총 53건(전체 접종건의 0.008%)으로, 가장 많이 신고된 이상반응은 접종 후 심인성 반응으로 일시적인 실신 및 실신 전 어지러움 등의 증상(31건, 58%)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확인사업 대상(DTaP, Tdap)에 포함된 백일해의 경우 최근 학생들의 환자발생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가급적 백일해가 포함된 백신으로 접종을 완료해달라"면서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에서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이 전면무료로 시행되고 있으니, 학생 본인은 물론 함께 공부할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접종을 완료하고 입학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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