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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관위도 우려한 공직선거법 개정 지연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입력 : 2018. 01.18. 00:00:00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증원 등을 포함 국회의 지지부진한 공직선거법 논의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빠른 시일내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5일 열린 전체 위원회에서 국회를 향해 공직선거법 개정이 지연되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시·도의원 및 자치구. 시·군의원 지역선거구가 확정되지 못하면서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해야 할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가 우려를 나타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6·13지방선거 일정은 매우 촉박하다. 오는 2월3일 선거비용제한액 공고를 앞두고 있고, 3월2일 지역구 시·도의원 및 자치구. 시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이뤄진다. 6월 지방선거는 사실상 막이 오른 상태다. 입후보 예정자는 물론 유권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시·도의원 지역 선거구 등이 빨리 확정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제주도도 발등에 불인 상황이다.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탓에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과 증원 문제 역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도의원 정수 증원 문제는 공직선거법과는 별개로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나 국회 전문위원실에선 제주도의 인구 증가로 증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지난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발목을 잡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특별법 처리가 물건너 갔다. 여야의 당리당략에 입후보 예정자는 물론 도민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제주도는 국회 처리가 무산되자 지난달 27일 제주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입법부의 상징인 국회가 선거구 획정 지연을 초래하면서 선거일정에 혼란을 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는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중앙선관위도 지방선거 때마다 선거구 획정 지연이 반복되는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할 정도다. 이런 쓴소리를 가벼이 여겨선 안 될 것이다.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선 당리당략을 떠나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가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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