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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세청, 한국은행 등은 15일 공동으로 이같은 방침을 골자로 한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상 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다만,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 방안의 경우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가 가상통화로 지칭하는 가상화폐는 지폐·동전 등의 실물이 없고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화폐를 말한다.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는 화폐라는 의미로 암호화폐라고도 부른다. 정부는 가상통화가 '화폐'의 주요한 역할인 '교환'의 매개를 하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에 가상통화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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