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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 예방조치 소홀 하도급 업자 벌금형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18. 01.09. 15:20:57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도급 사업주 임모(56)씨에 벌금 1000만원, A업체와 이모(47)씨에게는 각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임씨는 서귀포시 남원읍 단독주택단지 신축공사 현장에 감전위험 방지를 위한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하나 이를 등한시 해 지난 2016년 10월 2일 오전 7시 30분쯤 40대 인부를 감전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작업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덮개 등 방호 조치를 해야 하나 감전 사고가 발생한 단독주택단지 신축공사 현장 C동 내부계단 개구부에 방호조치(덮개 설치)를 하지 않은 혐의다.

재판부는 위험예방 미조치로 근로자가 사망한 점은 중한 것으로 판단을 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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