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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가 우수(빗물)와 오수(오염된 생활하수 등)를 제대로 분류하지 않고 한꺼번에 공공하수처리장에 유입시키는 바람에 '하수 대란'의 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임대형 민자사업(BTL)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7일 공개했다. BTL은 민간이 지은 공공시설을 정부나 지자체가 일정 비용을 내고 임대해서 쓰는 투자사업 방식이다. 하수관로 정비 공사가 대표적인 BTL로 꼽힌다. 감사 결과 도 상하수도본부는 2006년부터 2010년 사이 도내 2만6633가구를 상대로 우수와 오수를 따로 분류해 처리하는 배수설비 정비 공사를 시행하려 했지만 이 중 1879가구에 대해선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계획대로 정비를 하지 못했다. 1879가구 중 1300가구에 대해선 관로를 하나만 매설해 오수와 우수가 한 데 섞어 공공하수처리장에 보내도록 했고, 나머지 578가구에 대해선 아예 정비 공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게 제주도감사위의 감사 결과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당시 시행된 배수설비 정비 공사는 빗물과 같은 우수는 하천으로 방류하고, 생활하수 등 오수는 공공하수처리장으로 보내 공공하수처리장이 처리해야 할 하수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었다"며 "하지만 도 상하수도본부는 일부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계획대로 정비를 하지 않아 공공하수처리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하수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배수설비 정비 공사를 거부한 토지주에 대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도 상하수도본부는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공사를 마무리했다"고 꼬집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배수 설비 정비 공사를 부적정하게 한 도 상하수본부를 주의 처분하라고 제주도지사에게 요구했다. 이 밖에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도 상하수도본부가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운영비를 과다하게 책정한 것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와 도립미술관, 서귀표의료원이 BTL 사업과정에서 성과평가위원회 또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부적적하게 운영한 점 등 모두 20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주의, 통보, 권고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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