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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유도시 조성 주체는 제주도민"
강창일 의원, 제주특별법 목적조항 개정안 발의
동북아 환경수도 제주 육성 근거도 마련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17. 11.06. 11:34:31
국가의 관점이 아닌 제주와 도민의 관점을 반영한 제주특별법 목적 조항 개정을 통해 도민이 주체가 되고 도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제주비전 재정립이 추진된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를 세계적인 환경중심도시로 육성·발전시키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국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강 의원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국제자유도시의 조성 주체는 제주도민이고, 국제자유도시는 국가적인 지원 특례가 실시되는 지역임을 밝히도록 특별법의 목적조항을 개정정했다. 또 개발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도민 우선 고용 여부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주도민이 공감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제주도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의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추진할 중심기관으로 세계환경중심도시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며,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를 세계적인 환경중심도시로 육성·발전시키도록 했다.

강 의원은 "2017년은 제주특별자치도로 전환된 지 11년이 되는 해로, 그동안의 시행착오와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의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도민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제주비전의 타당성, 특별자치 성과에 대한 문제제기는 당연한 것으로 도민사회가 공감하고 각종 정책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목적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의 '동북아 환경수도 도약'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및 국정과제로서 제주의 세계환경수도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입법 추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제주특별법 제1조 목적조항 개정으로 도민이 주체가 되고, 도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제주비전을 제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6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해 "천혜의 제주를 동북아시아 환경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동북아 환경수도 제주 육성 추진'을 포함시켰다.

한편 제주만의 특별한 지방자치를 위한 현행법은 2006년 제정된 이후 투자진흥지구ㆍ과학기술단지의 지정, 투자자에 대한 조세 감면 등 제주도의 발전을 위한 각종 특례가 규정되었고,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를 본격적인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왔다.

그러나 1991년부터 2006년까지 시행된 과거 연혁법인 '제주도개발특별법' 및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서는 '도민의 주체가 되고', '도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 '자연 및 자원보존, 지역산업 육성' 등 제주의 정체성과 도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구체적인 문구가 목적 조항에 존재했었고, 국제자유도시의 정의에 '국가적 지원의 특례가 실시되는 지역적 단위'라는 문구가 존재했었지만 2006년 현행법 제정과 함께 모두 삭제되며 제주특별자치도 운영에 있어 도민의 관점이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왔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근거해 세계적인 환경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주도를 세계환경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차원의 지원은 부족한 실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세계환경중심도시로 육성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적인 환경보호지역으로서 생물권보전지역 지정(2002년), 세계자연유산 등재(2007년), 세계지질공원 인증(2010년) 및 람사르습지 등록(5곳, 2006∼2015) 등 세계적인 환경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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