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치/행정
제주 경찰관 폭행 중국인 결국은 ?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17. 10.20. 11:18:10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진모(50)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진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내 모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주인을 폭행하고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