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은 판매 금지 기간에 감귤을 유통하려 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로 제주시 모 감귤유통업체 대표 장모(46)씨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일 인터넷 소셜커머스를 통해 미리 소비자로부터 주문 받은 풋귤 등 감귤 1020㎏를 포장해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은 인터넷쇼핑몰에서 이뤄지는 감귤 판매 상황을 감시하던 중 장씨의 부정 유통 행위를 포착하고 지난 20일 장씨의 업체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자치경찰은 장씨가 판매하려던 감귤에 대해서는 모두 유통금지 조치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해산 노지감귤은 10월1일부터 유통할 수 있고, 풋귤은 8월15일부터 9월15일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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