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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강정마을에 대한 정부의 구상권 철회와 관련해 "부수적인 문제를 보강하는 단계이며, 잘 상의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리는 22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제주지역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의 해군기지 구상권 철회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날 강 의원은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 주민과 평화활동가를 대상으로 상을 수여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가 국민과의 소송을 통해 정면충돌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을 고통의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에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으로 갈등해결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 총리는 "지금까지 상황을 말씀 드리면 구상권은 철회하고, 지역 지원사업을 재개, 또한 강 의원께서 수 년 동안 열정을 쏟아 오신 민군 복합항으로서의 기능을 보강하는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놓고 있다"며, "부수문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보강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조정을 위해 2차 변론기일을 늦게 잡는데 재판부가 동의해줘서 약간의 시간을 지금 확보한 만큼 잘 상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이에 "많은 도민들이 지금 보고 있을 것"이라며, "총리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행과정을 유심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강의원은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는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에 대해 질의했고 "충분히 고민하겠다"라는 답변을 얻어냈다. 강 의원은 "제주도 본도는 헌법 3조 및 사전적 정의에 따른 도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정의)에서 제외돼 있어 현행법을 인용한 다른 법령의 적용대상에서도 제주도가 원천적으로 배제돼 하위법이 상위법인 헌법과 상충되는 위헌적 요소가 발생하고 있다"며, "도서개발촉진법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외된 것도 제주특별자치도법 제1조(목적)에서 나타나는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인 지방분권 보장 측면을 제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산 농산물의 육지부 출하 시 항만과 항공수단이 필히 수반돼 타 지역 대비 운송비용이 비중하고, 화물적재 기준도 강화돼 물류비를 추가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시장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생산기반의 지속적 유지와 도서지역 농산물의 시장경쟁력 제고, 도서지역 농업생산자의 삶의 질 향상, 대통령께서 지원을 공약한 바 있는 만큼 해상운송비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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