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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공요금 심의 깐깐해진다
물가대책위원회 소위 신설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17. 08.12. 16:13:25
공공요금에 대한 심의가 한층 강화된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물가대책위원회 소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이 지난 8일 입법 예고됐다.

지방공공요금 인상 안건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기구를 하나를 더 만들어 물가 안정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국회에서 법안 심사하는 절차와 유사하다. 국회에는 1차적으로 제출된 법안을 검토하는 법안심사소위와 소위에서 넘어온 법안을 다루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소위원회의 인원을 9명 이하로 규정했다. 소위에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위원들이 참여한다.

물가대책위원회는 문화체육대회협력국장, 관광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경제통상일자리국장, 도시건설국장, 환경보전국장, 농축산식품국장, 해양수산국장 및 행정시의 부시장 등 당연직 위원과 도지사가 위촉한 위원들로 구성돼있다.

제주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29일까지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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