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에서 추진되는 풍력발전사업들이 잇따라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24일 속개한 제353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과 한동·평대해상풍력지구 지정 동의안을 심사보류했다. 이들 동의안이 심사보류된 가장 큰 이유는 육상에 비해 해상에서 추진되는 풍력발전사업의 지구 지정 요건이 허술했기 때문이다. 실례로 풍력발전지구 지정 요건 가운데 하나인 '환경·경관·문화재 기준'만 살펴봐도 육상은 ▷부지경계에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20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소음·진동기준을 벗어나지 말 것과 ▷발전지구 신청 면적 중 생태보전지구 1등급 및 2등급 면적 비율이 10%를 초과할 지 말고, 이들 보전지구는 원형 그대로 보전할 것 ▷발전지구 지정 부지는 경관관리 기준에 부합할 것 ▷지구 지정 부지에 매장문화재가 없어야 할 것 ▷매장문화재 조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칠 것 등 세부적인 조건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있다. 반면 해상 풍력발전지구의 '환경·경관·문화재 기준'은 '제주해역의 풍력개발 입지 환경 조사 및 분석 내용을 참고하고 세부기준은 개발사업 시행 승인시 관계법령에 따른다'고만 돼있다. 이날 심의에서도 이 같은 문제들이 지적됐다. 허창옥 의원은 "제주도가 해상풍력발전지구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해상풍력발전지구도 육상풍력과 비슷한 수준 내지는 더 강화된 기준이 나와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양수산국과 (풍력발전지구 주무부서인) 경제통상산업국과 서로 이야기는 하느냐"면서 "2300억원을 들여 바다 속에 인공어초를 조성했는데 경제통상산업국은 경제성과 사업의 당위성을 이유로 (이런 사실을 모른채) 풍력발전기를 건설하면 인공어초를 다 파괴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1리 등 3개 마을 해역 14.35㎢에 5~8㎿급의 풍력발전기 13~20기와 제주시 구좌읍 한동·평대리 해역 5.63㎢에 5~8㎿급의 풍력발전기 12~20기를 각각 건설하는 내용의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아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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