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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압수수색 영장 회수 대검찰청 조사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17. 07.24. 16:21:59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 영장이 담당판사와 검사도 모르게 회수되는 일이 벌어져 대검찰청이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다.

 24일 제주지방검찰청과 제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6월 14일 오후 5시 제주지방법원에 넘겨져 접수번호까지 부여된 투자사기 사건 피의자 A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30여분만에 검찰에 회수되는 일이 발생했다.

 법원에 영장접수가 이뤄지기 1시간 전 이석환 제주지검장이 영장청구에 대한 재검토 여부를 김한수 차장검사에게 지시했고 당시 회의중이던 김 차장은 회의가 끝난 오후 5시쯤 담당 직원에게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영장 철회사유를 적어 담당직원에 회수해 올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이미 법원에 영장접수가 이뤄진 뒤였고 담당검사 전산에도 영장 접수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수사 담당검사는 자신도 모르게 영장이 회수됐다며 대검찰청에 경위서 제출과 함께 감찰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이 지검장과 사건을 맡은 변호인이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확인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에 대해 김 차장검사는 2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압수수색 적절성에 대해 다시 검토하기 위해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이미 담당 직원을 통해 접수가 된 사실을 확인했고 이에 영장을 급히 회수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이 과정에서 담당 검사에게 얘기를 하지 못해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영장철회는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없어 법적인 책임을 물을 내용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에 제주지방법원 관계자는 "당시 담당직원이 검찰 직원의 요청에 따라 판사에 보고 없이 영장 신청서를 돌려준 것이 맞다"며 "영장 철회에 대해서는 사실상 규정이 없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영장 철회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제도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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